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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이란
노후에 소득이 줄어들어 불안정해지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장제도입니다.
우리가 노령연금의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65세이지만
수령자의 선택에 따른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.
다만, 여기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하지만 수명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즉시 알 수 없습니다.
국민연금의 하나인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면, 당연히 예상 금액이 기준나이에 받는 것보다 줄어듭니다.
조기 노령 연금을 모든연령에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, 최대 5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 수령나이
출생년도 | 1953~1956 | 1957~1960 | 1961~1964 | 1965~1968 | 1969~ |
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|
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|
56세 | 57세 | 58세 | 59세 | 60세 |
위의 표에서 알수있듯이
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부터 가능하며,
조기 노령연금은 이보다 빠른 60세부터 가능합니다.
(앞세대는 조금 이른 수령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.)
1953-56년생의 경우, 정상 연령인 61세에 비해 수령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.
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비율
노령연금 조기수령시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.
조기 수령시기에 따른 받게되는 연금지급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조기청구 수령연령 | 58세 | 59세 | 60세 | 61세 | 62세 |
지 급 율 | 70% | 76% | 82% | 88% | 94% |
예) 1964년인 홍길동님이 수령시기는 63세이나 5년 빠른 58세에 조기수령을 하게되면
원래 수령금액이 월100만원 일 경우 7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.
조기수령할 것인지의 판단은 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가능한 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점을 포함한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 조기 수령 신청
내방청구, 찾아가는연금서비스 신청
우편 청구
팩스 청구
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
청구 안내 대상자(노령연금, 분할연금, 지급 연령 도달(전) 반환 일시금)
조기 노령연금,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
내방청구시 청구인은 서면 요청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
지사의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컴퓨터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 서명을 합니다